「소득세법 시행령」제155조제3항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공동상속주택은 해당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것임.
전 문
[회신]
임원의 퇴직급여 중간정산일 현재 1년 이상 주택(이하 ‘해당주택’이라 함)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인 임원이 주택을 구입하기 위하여 임원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에는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44조제2항제3호에 따른 현실적 퇴직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 때 임원의 세대원인 배우자가 소유하는 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155조제3항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공동상속주택은 해당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것임.
1. 질의내용
○
임원의
배우자 명의로 일부 지분을 보유한 공동상속주택만 있는
경우 해당
임원에게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시 퇴직급여 손금산입이 인정되는지 여부
2. 사실관계
○
질의법인의 임원은 퇴직급여 중간정산일 현재 배우자 명의로 일부 지분을 보유한 공동상속주택만 있고,
-
세대주인 임원과 세대원 모두 공동상속주택 외에는 1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며, 임원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고자 함
3. 관련 법령
○
법인세법 제26조
【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】
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1. 인건비
2. 복리후생비
3. 여비(旅費) 및 교육훈련비
4. 법인이 그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경영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
5.
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
적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
○
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
【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】
①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(
「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」
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급여를 말한다. 이하 같다)는 임원 또는 사용인이
현실적으로 퇴직(이하 이 조에서 "현실적인 퇴직"이라 한다)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.
②
현실적인 퇴직은 법인이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
각 호의 어느
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.
1. 법인의 사용인이 당해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
2.
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그 법인의 조직변경ㆍ합병ㆍ분할 또는
사업양도에 의하여 퇴직한 때
3.
「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」 제8조 제2항
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
하여 지급한 때(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
급여를 계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)
4. 삭제 <2015.2.3.>
5.
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장기 요양 등
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중간 정산하여 임원에게 지급한 때(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)
○
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
【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등】
③
영 제44조 제2항 제5호에서 "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
지급규정에 따라 장기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"란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(
신설 2010.3.31.
)
1.
중간정산일 현재 1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인
임원이
주택을 구입
하려는 경우(중간정산일부터 3개월 내에 해당
주택을 취득
하는 경우만 해당한다)
2. 임원(임원의 배우자 및
「소득세법」 제50조 제1항 제3호
에 따른
생계를 같이
하는 부양가족을 포함한다)이 3개월 이상의 질병 치료
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
3. 천재·지변,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를 입은 경우
○
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
【1세대1주택의 특례】
③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주택(상속으로
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한다)외의 다른 주택을
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. 다만,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
하며 이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이상인 때에는 그 2인이상의 자중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당해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.
1.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
2. 삭제 <2008.2.22>
3. 최연장자
○
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
【퇴직금제도의 설정 등】
①
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.
②
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
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
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
있다.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
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.
○
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
【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】
①
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"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"란 다음 각 호의
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
1.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
2.
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
「민법」 제303조
에 따른
전세금 또는
「주택임대차보호법」 제3조의2
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.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.
3.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
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
가. 근로자 본인
나. 근로자의 배우자
다.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
4.
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
5.
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
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
6.
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
및 취업규칙
등을 통하여 일정나이,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
시행하는 경우
6의2.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
7.
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